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도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9후11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웨딩 사내이사인 C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01년 'B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C씨의 배우자이자 B웨딩 대표이사인 D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B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상표 사용에 반발한 D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씨 측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고, 또 대구 지역 방송사를 통해 TV 및 라디오 광고도 했다"며 "다수의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D씨 측의 사용표장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D씨 측 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D씨 측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또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D씨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October 03, 2020 at 11: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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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지역에서만 유명한 업체 상표도 보호 대상"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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