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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쏟아지는 ‘檢 개혁안’ 비판… 박준영 변호사 “사람 미워도 제도 올바른 운영 고민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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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0 11:30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2기 개혁위)의 권고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고안대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심(再審) 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도 2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지금의 개혁방안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지난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대검 개혁위) 8·11·13차 권고안 전문 등을 올리고 2기 개혁위의 권고안 내용을 비판했다.

대검 개혁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운영한 독립위원회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별개 조직이다. 대검 개혁위 소속 외부 인사들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총 14차례 권고안을 전달했다. 박 변호사도 대검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의 지휘 관련 내용을 다룬 ‘대검 개혁위 13차 권고안’을 제시하며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의 지휘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적 지휘는 지양하고, 통일적 검찰권 행사 차원의 일반적 지휘 등은 오히려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검의 실질화 방안으로 항고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기능의 실질화 등이 권고안에 반영됐을 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2기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권고안이 앞서 논의됐던 대검 개혁위의 검찰개혁 방향과 다르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다룬 ‘대검 개혁위 8차 권고안’의 내용을 들어 "권고안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급적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를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로 봤다"며 "그런데, 지금의 개혁방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박 변호사는 2기 개혁위가 권고한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전환하라는 내용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사 인사제도를 다룬 ‘대검 개혁위 11차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할 수 없어 검찰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대검 개혁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인사위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구체적 검사 인사안에 대해 심의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인사문제’로 보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다"며 "이번에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인사를 법무부 주도로 하고 다음번에는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했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제도의 올바른 운용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2기 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생뚱맞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말로 법률가의 양심과 이성을 걸고 이번 권고안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검찰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보다, 다음 인사가 남아있는 일선 고검장이 정치적 독립에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을 아예 없애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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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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